사체은닉 혐의는 유죄2021년 8월1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A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 News1 DB관련 키워드구미3세여아아이 바꿔치기파기환송이성덕 기자 '27명 사망' 경북 대형 산불 낸 60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매일 장모 폭행·살해 조재복 징역 45년형…"아내와는 주인-노예 관계"(종합)관련 기사거듭된 유전자 검사마다 '99.9999% 엄마 맞다'…끝끝내 내딸 아니다구미3세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 확정…딸은 징역20년형 복역(종합)구미3세 여아 친모 풀려났다…대법 '아이 바꿔치기' 무죄 확정구미 3세아 바꿔치기 무죄에 검찰 상고…"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구미3세아 사건 변호사 "검찰 주장, 증거들과 부합되지 않은 점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