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은닉 혐의만 '집행유예 3년'2021년 8월1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A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 News1 DB관련 키워드구미3세대법원기각경북구미이성덕 기자 '27명 사망' 경북 대형 산불 낸 60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매일 장모 폭행·살해 조재복 징역 45년형…"아내와는 주인-노예 관계"(종합)관련 기사구미3세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 확정…딸은 징역20년형 복역(종합)'구미 3세 여아 바꿔치기' 무죄…피고인 남편 "억울하단 말 안 듣더라"'구미 어린이집 학대' 보육교사들 유죄 확정…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