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명 사망' 경북 대형 산불 낸 60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과수원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강풍을 탄 불이 경북 5개 시·군으로 번져 큰 인명·재판 피해를 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2-1항소부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A 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3월 경북 의성군 안계면의 과수원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