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지워도 중대 제재…유출과 별도 과징금ⓒ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KT와 엘지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시정조치안 의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7.30 ⓒ 뉴스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KTLG유플러스개인정보보호위원회김민수 기자 원안위, 새울 1호기 재가동 허용…정기검사 86개 항목 확인에스텍시스템, 코스피 상장예비심사 청구…공모 예정 230만주관련 기사'모두의 AI' 위해 뭉친 카카오-LGU+ "또 하나의 카톡으로"갤폴드8 흥행 승자는 LGU+…8월 번호이동 '들썩'해킹 악재 바닥 지나는 통신3사…AIDC, 효자 가능성 보인다비암호화 와이파이 정보유출에 "책임 없다"…통신 3사 불공정약관 시정정보유출 증거 지우면 매출 3% 과징금…개인정보위, 별도 규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