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판사실 침입 40대 특임전도사…"고의성 없었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측이 재판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9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9명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피고인 이 모 씨 측 변호인은 "방실수색 혐의에 대한 수색 고의성 자체를 부정한다"고 밝혔다.이 씨는 지난 1월 1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집단 난동 당시 판사 집무실로 올라가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