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비상임위원에 진재용 변호사

본문 이미지 - 진재용 원안위 비상임위원(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진재용 원안위 비상임위원(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무법인(유한) 강남 소속 진재용 변호사를 원안위 비상임위원으로 20일 위촉했다.

진 위원은 변호사시험 1회 출신으로 경찰대학 환경법 외래교수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인증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17년부터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비상임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임기는 3년이다. 이 법률에 따라 비상임위원은 총 7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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