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참여제한 7년만에 손본 정부…"늦었지만 이제라도"

대기업 참여제한 범위 일부 완화…사업 가능 여부 미리 고지
"세계 유례없는 강력 규제하면서 분석도 안하다니" 한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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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정부가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의 참여를 엄격하게 제한했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분야의 문턱을 낮췄다.

특히 대기업 참여 예외인정 심사여부를 사업 기획 단계부터 공개하기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 사업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게 됐다.

◇대기업 참여 심사 조기예고제…대·중·소 모두 '대환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공청회를 통해 공공SW 분야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 및 업계 이해관계자 패널들은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는 입찰공고 직전에야 대기업 참여여부를 결정하던 기존 관행을 없애고, 사업기획 단계(사업시행 전년도)부터 심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인정 여부 조기 심사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대기업 참여여부 결정시기가 약 1년 정도 앞당겨져 시장불확실성을 개선하고 대·중견·중소기업 모두 경영계획수립과 사업준비가 용이해질 것이라 내다봤다.

채효근 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국내 공공 SW 분야는 모두 '수요예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유독 대기업 관련 사업은 RFP(입찰제안요청서)가 뜨기 직전에야 대기업참여 인정사업 여부가 결정됐다"면서 "사업 참여여부를 미리 알수 있다는 점 하나만 해도 기업에게는 경영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실장도 "(조기 심사제로)사업 예측가능성을 높여준 것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기업은 물론이고, 거대 기업이 경쟁자가 됐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입찰 전략'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중소, 중견기업도 불확실성이 크기는 매한가지였는데,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본문 이미지 - 대기업참여제한 인정 조기심사(과기정통부 제공)ⓒ 뉴스1
대기업참여제한 인정 조기심사(과기정통부 제공)ⓒ 뉴스1

◇혁신성장·난제해결 분야로 참여 확대…"투명한 기준 필요"

정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대기업 참여 예외인정 분야로 기존 인공지능(AI) 분야 외 혁신성장형, 난제해결형 등 신성장 사업분야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소프트웨어법 개정을 통해 '민간투자 SW사업'도 오는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민간투자 SW사업이란 ICT융합사업 등 4차산업혁명 관련 신성장 SW사업을 추진할 때 대기업이 사업비의 일정부분(50% 이상)을 감당하면서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을 아끼면서 대기업의 신기술 노하우를 받아들일 수 있고, 대기업 역시 신기술 분야 사업개발 경험사례(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어 상부상조다. 또 이 과정에서 신기술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장을 넓혀 SW 분야 '외연'을 확장하는 효과도 있다.

다만 이같은 사업이 첫 시행되는 만큼 보다 세부적인 실행계획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대기업의 참여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석진 고려대 인공지능학과 교수는 "12월에 첫 시행되는 민간 투자형 SW 사업은 '최초 사례'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홍보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최초 사례'를 발굴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세계 유례없는 반시장규제, 7년만에 첫 점검이라니"

제도가 개선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를 이뤘지만, 지난 2013년 제도시행 이후 제대로 된 중간점검이나 정책목표 수립 방향성 등을 점검하지 않고 7년이나 방치하다시피 놔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채효근 부회장은 "대기업참여제한제도는 시장에서 특정집단을 인위적으로 강제 배제하는, 아주 강력하고 심한 규제이며 이같은 사례는 세계에 유례가 없고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강하게 지적하면서 "더 심한 것은 이렇게 심한 규제를 만들어놓고 지난 7년간 정책목표가 제대로 달성이 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나 중간점검 한번 없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제한제도는 대기업 중심의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당시 대기업의 공공SW시장 점유율은 76.4%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제도 시행 후, 공공 소프트웨어시장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2010년 18.8%에서 2018년 62.1%로 증가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 대형 사업의 경우 중견,중소기업의 역량이 부족해 사업을 주도하지 못하거나 책임을 질만한 규모를 갖추지 못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채 부회장은 "이런 심한 규제를 덜컥 도입해 놓고 사업방식은 그대로인데 시장만 인위적으로 갈라놔 기업간 갈등을 조장한 제도"라고 비판하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책 목적에 따른 제도 효과 분석을 반기 혹은 분기마다 진행해 시장 친화적으로 수정해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문 이미지 -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개선방안ⓒ 뉴스1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개선방안ⓒ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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