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정부가 액셀러레이터(AC·창업기획자)가 공동창업한 벤처스튜디오 기업의 창업지원 문턱을 낮추기로 하면서 기획형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피투자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는 자격과 AC가 자금을 공급·보유하는 행위 규제는 별개여서 책임 있는 장기 육성을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과제로 꼽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23일 발표한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에 AC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벤처스튜디오 기업도 창업기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련 법령 개정·시행을 거치면 AC가 사업을 기획하고 창업팀을 구성해 설립한 공동창업 기업도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길이 열린다.
앞서 정부는 2025년 8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영지배 목적 투자의 조건부 예외 대상을 '직접 선발·보육한 초기창업기업'으로 한정했던 요건을 삭제했다.
이번 방안은 AC가 공동창업한 기업이 지분 구조 때문에 창업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조치다.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는 창업기업 자격 확대와 함께 AC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과 경영지배 지분 매각 조건도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16조 제3호는 AC의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와 계열회사에 대한 재산 대여·채무보증 등 신용공여를 제한한다. 공동창업 기업이 계열회사에 해당하면 후속투자 유치 전 일시적인 자금 공백을 메울 브리지 자금을 대여·보증 형태로 지원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전화성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회장은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을 '후속투자 금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지분투자와 대여·채무보증은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내부 지원을 막는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공동창업 기업의 정상적인 성장에 필요한 브리지 자금 지원은 한도·기간·공시·이해상충 관리 등의 안전장치를 전제로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분 보유기간도 쟁점이다. 시행령 제17조 제3호 나목에 따른 경영지배 목적 투자 예외를 적용받으면 경영지배 성립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분을 보유하고 원칙적으로 7년 이내에 전부 매각해야 한다. 매각이 어려운 사유를 중기부 장관이 인정하면 1년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협회는 기술검증과 사업화에 시간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성장 단계와 무관한 처분기한이 장기 육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무기한 보유를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산업 특성과 후속투자·회수 계획을 고려하자는 취지다.
전 회장은 "경영지배 목적 투자 예외에 붙는 원칙적인 7년 내 전량 매각 조건은 장기 육성 모델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인정하는 데서 나아가 '책임 있게 공동창업하고 끝까지 성장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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