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투자 환경 만든다"…초기투자AC협회, 준법 실무 교육

초기투자AC協, 다음달23일~24일 준법감시인 양성 교육
투자의무·특수관계인 거래부터 회계감사·제재 대응까지 점검

본문 이미지 - 2026년 제9회 창업기획자 준법감시인 양성 교육(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제공)
2026년 제9회 창업기획자 준법감시인 양성 교육(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제공)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AC)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나선다. 벤처투자 규제 완화로 투자·조합 운용의 선택지가 넓어진 만큼 법령 이해와 투자자 보호 역량을 함께 높인다는 취지다.

23일 협회는 오는 11월 23~24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 커뮤니티홀에서 ‘2026년 제9회 창업기획자 준법감시인 양성 교육’을 연다고 밝혔다. 예비·현직 준법감시인과 관련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총 8시간 진행하며 신청은 11월 10일까지 받는다.

올해 벤처투자 제도는 투자자의 운용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지난 7월부터 AC가 업무집행조합원(GP)을 맡은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이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4~5년차 기업까지 확대됐다.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도 10%에서 20%로 높아졌다.

투자 기회가 늘었지만 내부통제 의무는 여전하다. 현행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은 AC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감독할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준법감시인은 상근 임직원 중 선임해야 하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된다.

계약 단계의 보호장치도 강화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피투자기업이 아닌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창업기획자와 개인·벤처투자조합 등으로 확대 적용했다.

이번 교육에는 법률·회계 전문가 4명이 강사로 참여한다. 법령상 의무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례 중심으로 짚는다.

첫날에는 류권영 법무법인 이후 변호사가 준법감시제도와 준법감시인의 법적 역할·책임, 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의 준수사항을 설명한다.

민보미법률사무소의 민보미 변호사는 조합 투자의무 위반과 임직원·특수관계인 거래, 이해상충 방지체계 미비 등을 살펴본다. 최근 위반사례와 정기검사 지적사항을 토대로 실무 체크리스트를 제시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서해석 대해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가 창업기획자 회계기준과 회계감사, 소득공제 등 세무 쟁점을 다룬다.

안희철 법무법인 DLG 대표변호사는 벤처스튜디오·컴퍼니빌딩 관련 가이드라인과 이해상충 관리 방안을 소개한다.

협회는 "초기투자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교육을 통해 준법감시인의 전문성과 내부통제 역량을 높이고 업계 전반의 준법경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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