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투자AC협회 "벤처스튜디오 창업기업 인정에 환영…토대 마련"

AC지분 50% 이상 기업 창업지원 허용…"공동창업형 투자 활성화"
전화성 회장 "초기 스타트업 성공 확률 높일 제도적 토대 마련"

본문 이미지 - 전화성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회장이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9 뉴스1 ⓒ News1 김민석 기자
전화성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회장이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9 뉴스1 ⓒ News1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는 액셀러레이터(AC·창업기획자)가 공동창업자로 참여한 벤처스튜디오 기업을 창업기업으로 인정하기로 한 정부 방침을 환영했다. AC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기업도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공동창업형 초기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는 지난 23일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표한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AC 지분이 50% 이상이더라도 AC가 공동창업자로 참여하는 벤처스튜디오 모델로 설립한 기업을 창업기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협회는 이번 개선으로 벤처스튜디오 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벤처스튜디오는 AC가 직접 사업 아이템을 기획하고 창업팀을 꾸려 공동창업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초기 창업기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데서 나아가 사업 기획과 팀 구성 단계부터 AC가 함께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앞서 2025년 8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창업기획자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가 조건부로 허용됐다.

그러나 법인이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회사는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벤처스튜디오 기업이 각종 창업 지원사업에서 제외됐다. 경영지배 목적 투자는 허용됐지만 창업기업 인정 기준에 막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AC의 보유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도 창업기업으로 인정해 해당 법에 따른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협회는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협력하며 초기투자 현장의 규제 애로를 전달해 왔다. 지난 4월 국무총리 초청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간담회에서도 벤처스튜디오 기업을 창업기업으로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해당 과제는 이후 추진단과의 후속 협의를 거쳐 이번 방안에 반영됐다. 협회는 후속 제도 정비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창업기업 인정 기준과 절차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창업기획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과 경영지배 목적으로 취득한 지분의 7년 내 전량 매각 의무 등 남은 규제의 개선도 계속 건의할 방침이다.

전화성 초기투자AC협회장은 "벤처스튜디오 기업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AC가 공동창업자로서 초기 스타트업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준 정부에 감사드리며 협회도 회원사와 함께 벤처스튜디오가 건강한 창업 모델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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