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실시 1차 500만 원…50인 미만은 2028년부터 적용최초·수시평가 작업 전 실시…노동자대표 참여 보장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경기 화성시 화성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대응방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9 ⓒ 뉴스1 박지혜 기자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 뉴스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위험성평가노동부과태료산업안전보건법산재예방산업재해노동자참여노동자대표조용훈 기자 상습 체불 사업주 777명, 1년간 신용제재…대출·국가사업 제한대불산단서 1년 9개월간 노동자 11명 사망…노동부, 안전관리 전면 강화관련 기사정년연장 딜레마 직접 짚은 李대통령 "청년채용 위축될까 우려"[단독]쿠팡 물류센터 반복된 안전지적…위험성평가 제도 개편도 변수근로자 500명·건설 1200억 이상 안전공시 의무화…산안법 시행령 개정반복되는 제조업 끼임사고…노동 장관, 15개 대표이사 긴급 소집'14명 사망' 안전공업, 계열 공장도 안전법 위반 다수…과태료 1.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