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미프진 처방 자체로 의료진 처벌 안받아…선택권 보장"

의료사고는 다른 의료행위와 동일한 법 적용…응급 연계체계 마련
식약처 가교임상 없이 심사…임상자료상 임신 9주까지

본문 이미지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9.17 ⓒ 뉴스1 박지혜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9.17 ⓒ 뉴스1 박지혜 기자

본문 이미지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9.17 ⓒ 뉴스1 박지혜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9.17 ⓒ 뉴스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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