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회, 연간 총 15회 기준삼되 필요 시 24회까지 허용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 뉴스1 이재명 기자관련 키워드도수치료관리급여본인부담률건강보험보건복지부강승지 기자 도수치료 묶자 비급여 '다른 치료' 3배 급증…풍선효과 뚜렷처서 지났는데 다시 더워져…보름만에 온열질환 사망자도 나왔다관련 기사도수치료 가격·횟수 제한에 헌법소원…"시행령으로 치료 통제"심평원, 비급여 관리 본격화…'도수치료'가 첫 타깃"도수치료 환자 95%, 연 15회 이하 이용…합리적 관리 추진"'도수치료' 묶이니 다른 시술 권해?…정부 "풍선효과 예의주시""아기 치료 중단됐어요"…'도수치료 관리급여' 시작 전부터 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