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모법 위임범위 벗어나 치료선택권·소신진료권 침해"1회 4만3850원·연 15회 제한…"다른 비급여로 확대될 우려"3일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에 헌법재판소에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에 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있다.(서울시의사회 제공)관련 키워드도수치료관리급여서울시의사회헌법재판소헌법소원구교운 기자 미세·나노플라스틱에 망막세포 손상…SIRT1 활성화하자 완화대한적십자사, 장애인스포츠 유망주 11명에 장학금관련 기사도수치료 '4만원 시대'라더니…병원비는 여전히 10만원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