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모법 위임범위 벗어나 치료선택권·소신진료권 침해"1회 4만3850원·연 15회 제한…"다른 비급여로 확대될 우려"3일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에 헌법재판소에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에 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있다.(서울시의사회 제공)관련 키워드도수치료관리급여서울시의사회헌법재판소헌법소원구교운 기자 정은경·테드로스, 백신생산 교육장 방문…"바이오인력 양성 협력"'대마'도 성분 따라 산업용으로…박지원 '헴프특별법' 발의관련 기사"도수치료 제한=치료권 침해" 서울시의사회가 낸 헌법소원, 정식심판 회부도수치료 '4만원 시대'라더니…병원비는 여전히 10만원 넘어"복잡함 넘어 완벽함으로…반려동물 위장관 질환, 영양 관리 중요"'건보 재정 10조 투입' 필수의료 정책…"구체성·현실성 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