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국가지원 본격화앞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의료사고 배상액을 국가가 최대 15억 원까지 보장한다. 1인당 연 20만 원의 비용으로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어 많은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 News1 DB관련 키워드의료사고산부인과필수의료보건복지부배상보험강승지 기자 다치면 어디로?…경찰·소방관 중증외상, 국립중앙의료원이 받는다약배송 확대에 약사계·비대면플랫폼 공방…정은경 "의견 수렴"관련 기사"호남 반도체 팹 오기 전 필수의료부터"…인프라 확충 시급필수의료 전문의 '탈출' 가속…비급여 많은 진료과로 몰려'미프진 도입' 속도내는 정부…관건은 의료계·종교계 설득'빅5'급 국립대병원 키우고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뚫는다(종합)지방에서도 질 높은 중증 치료…지역 국립대병원 '빅5' 수준으로 키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