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과 목욕하며 사진 찍으면 성폭행?'

친딸 강간 혐의로 고발됐던 유명 사진작가 무죄 처분

그는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지새운후 다음날 보석금 22만 달러(약 2억 5000만원)를 내고서야 풀려났다.<br>그러나 무죄를 입증할 때까지 지난 몇개월 간 딸들을 볼 수 없었다.<br>그 사이 쌍둥이는 수사 당국에 '우리가 이 아이들을 키울 적임자'라고 주장하는 유모 부부에게 맡겨졌다.<br>당국은 이후 몇달동안 루스코니가 딸들과 목욕을 하며 찍은 사진을 감정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검사가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루스코니의 결백이 입증됐다.<br>그러나 딸 강간범으로 몰린 루스코니가 그사이 겪은 정신적, 물질적 폐해는 상상이상이다.<br>우여곡절 끝에 다시 쌍둥이 딸들을 안은 루스코니는 KTLA에 "유모와 그의 남편은 나를 성(性)도착자로 불렀다"며 "그들은 내가 게이에 싱글파더(아이를 혼자 키우는 남자)라는 이유로 나를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br>그는 "무죄가 입증된 만큼 곧 유모 부부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figure class="image mb-30 m-auto text-center border-radius-10"> <img alt="문제가 된 사진. 폴 루스코니와 쌍둥이 딸 (KTLA) © News1  br

" src="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12/5/16/144537/article.jpg" width="720" height="100%" data-nimg="fill" layout = "responsive" quality = "80" sizes="(max-width: 768px) 50vw,(min-width: 1024px) 680px,100vw" class="rounded-3 rounded-m-3" objectFit="contain" /> 문제가 된 사진. 폴 루스코니와 쌍둥이 딸 (KTLA) © News1 

</figure>

(KTLA)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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