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생수공장 증설 반대 기자회견 무산…약속된 군수 면담도 불발

비대위 "경찰이 집시법 위반이라며 저지·군수도 못 만나"
경찰 "주민 피해 우려"…군 "신고 안 된 집회·현수막도 설치"

산청군 삼장면 지하수 보존 비상대책위원회가 30일 산청군청 앞에서 열기로 한 기자회견이 취소됐다. 사진은 기자회견 전 현수막 설치 장면(비대위 제공). 2024.6.11
산청군 삼장면 지하수 보존 비상대책위원회가 30일 산청군청 앞에서 열기로 한 기자회견이 취소됐다. 사진은 기자회견 전 현수막 설치 장면(비대위 제공). 2024.6.11

(산청=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산청군 삼장면 지하수 보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30일 산청군청 앞에서 예고했던 기자회견이 무산됐다.

이들은 이날 지리산산청샘물 생수 공장 연장 및 증설 관련 진상조사와 주민 피해 조사를 군에 촉구할 계획이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지리산산청샘물의 증설 합의 시 주민대표라는 직책을 함부로 사용하고 주민들 몰래 합의서에 서명한 자들 법적조치 △자체 조사된 주민의 피해 금액은 6억 6000만원으로 9월까지 피해조사 및 보상 △삼장면 주민 65%가 생수 공장 증설·증량 반대 의견 전달 △생수 공장 관련 환경영향조사 조작 의심 사례 검토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후 1시 30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집시법 위반 등을 이유로 기자회견 직전 갑자기 진행되지 못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위해 군청 앞에 현수막과 피켓을 거는 등 준비를 했다"며 "기자회견을 시작하려는데 경찰이 갑자기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했다.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오늘은 집시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경찰이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다중이 이용하는 군청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의 기자회견은 신고되지 않은 집회로 보일 수 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오늘 기자회견은 집회로 보일 수 있다"며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비대위에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기자회견 이후 예정된 군수 면담도 불발됐다. 비대위는 "면담을 약속해 놓고 군에서 일방적으로 면담을 취소해 불발됐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비대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면담을 하기로 했으나 오늘 집회는 신고도 되지 않았다"며 "군청 입구에 현수막을 걸고 피켓을 거는 등의 행위로 취소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비대위는 17일 집회 신고를 하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군수 면담도 요청할 계획이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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