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 라면·팝콘에 '대장균·식중독균 기준' 신설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꽁지가오리 등 42개 품목 식품원료로 등재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4일 경기 용인 죽전휴게소를 찾아 무인 조리형 라면 판매기 안전 관리 방법과 위생을 점검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4일 경기 용인 죽전휴게소를 찾아 무인 조리형 라면 판매기 안전 관리 방법과 위생을 점검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의 미생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의 미생물(대장균, 식중독균) 기준을 신설하는 항목이 포함됐다.

그동안 기존 식품자동판매기 음료류에만 적용되던 미생물 기준이 라면, 솜사탕, 팝콘 등 모든 조리식품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에서 식용 근거를 확인한 꽁지가오리 등 42개 품목을 새로운 식품원료로 등재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에 대해 "조리형 자판기를 이용한 다양한 조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에 사용 가능한 수산물 원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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