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해놓고 왜 늦게 나와" 항의하는 대리기사 폭행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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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호출해 놓고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대리운전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왜 불러 놓고 연락이 안되냐"고 항의하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목덜미를 잡고 이마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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