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전 이혼하고도 전처 명의 77평 아파트 거주…경제적 의존 배우자 복수는 주로 어린 자식 상대…성인 자녀는 극히 드문 예
21일 총기 사고가 발생한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단지에 경찰 수사관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가고 있다. 2025.7.21/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A 씨는 아들인 B 씨(30대)를 향해 사제 총기를 발사했다. 격발 된 총알 3발 중 2발을 맞은 B 씨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를 보여 출동한 소방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적용 혐의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폭발물 관리법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등이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