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秋 "검사비위 감찰결과·언론보도 거의 비슷" 위증논란 일축(종합)

[국감초점]秋 "김봉현뿐 아니라 전방위적 감찰 결과"
위증가능성 지적에 법무부측 "확인 충분히 이뤄져"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윤수희 기자, 류석우 기자 | 2020-10-26 18:51 송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10.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한 '검사 술접대 의혹'에 대해 "감찰 결과와 언론 보도는 거의 비슷하다"고 말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 비위 향응 접대 보고를 못 받았다고 했으나, JTBC 보도를 보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모 변호사와 검사 3명을 접대한 룸살롱을 4월에 검찰이 김 전 회장 카드내역을 갖고 가 조사했고 종업원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했다고 보도됐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그 자리에 금융감독원 소속의 파견된 청와대 행정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까지 7명이 자리했다고 한다"며 "법무부 감찰결과를 보고받았을 텐데 이 보도가 사실이냐"고 추 장관에게 질의해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

추 장관은 "(해당)종업원이 검사도 술자리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어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에게도) 보고가 당연히 들어가지 않았나 한다"며 대검찰청, 법무부에도 이를 보고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어느 보고단계에서 은폐됐는지 감찰 중이고 수사의뢰도 해놨다"고 했다.

추 장관은 신 의원이 향응 의혹이 제기된 검사가 이후 수사배제됐냐고 물은 것에는 "계속 (팀장으로) 수사를 하다가 제가 보직받은지 1년 기준으로 전보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후엔 8월 인사에서 금융위원회에 파견갔다"고 말했다

야당 등 일각에선 추 장관이 김 전 회장을 조사한 것만으로 보도 내용과 감찰 결과가 '거의 비슷하다' 언급했다면 위증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했고, 윤한홍 의원은 "부장검사 한 분이 장관 추리력이 대단해 궁예의 관심법 수준이라고 한다. 사실관계를 갖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김 전 회장 외에) 제3자의 또다른 진술, 술집 종업원 진술도 있다"며 "(지난 16~18일) 김 전 회장뿐 아니라 그 진술의 일치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법무부 감찰관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감찰을 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찰을)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전 회장 말만 믿고 그럴 수 있냐는데, 수사검사는 향응, 수사관은 수천만원 뇌물 수수를 했다는 것을 수사 중이고 짜맞추기 수사, 편파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회장 진술 외에 다른 부분도 조사해 관련 부분이 확인된 것인지에 관해선 "추 장관의 전체적 취지는 감찰에 착수하고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될 만큼의 확인이 충분히 이뤄졌다는 것"이라며 "개별적으로 뭘 확인했는지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사 부인에게 명품 핸드백을 건넸다'는 감찰 중인 사안을 언급한데 대해 "감찰은 피의사실 공표보다 훨씬 이전 단계로,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은 "제보자가 그렇게 얘기해 당연히 감찰대상이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하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여태 의혹이라고 수십만건의 기사를 날린 의원을 비롯한 여러분은 제보한 사람을 공익제보자라고 추켜세웠다. 김 전 회장의 2차례 걸친 (옥중 입장문도) 공익제보자라고 추켜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받아쳤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특별수사부 검사 카르텔'을 지적한 것엔 "부끄러운 검찰 조직 자화상으로, 특수부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카르텔 맞다"며 "고액 수임료가 단순 수임료에 그치지 않고 뇌물성이 포함됐기에 환부를 도려낸다는 심정으로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했다.


smith@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