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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전사적 무급휴직 실시…희망자 한해 최대 1년까지

적지원 대상 2개월간 순차적 휴직…장기휴직 신청도 받아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2020-10-07 17:56 송고
에어부산 에어버스 A321LR 항공기.(에어부산 제공)© 뉴스1
에어부산 에어버스 A321LR 항공기.(에어부산 제공)©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에어부산도 전사적인 무급휴직을 실시한다. 

7일 에어부산에 따르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11월 중순 종료됨에 따라 추석 전 사내게시판에 무급휴직 신청 접수를 공지했다. 
단기 휴직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2개월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현재 11월 중순부터 내년 1월중순까지 두 달 간 단기휴직에 들어갈 직원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에어부산은 희망자에 한해 장기휴직 신청도 받고 있다.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이다.

장기 휴직자의 경우 근속을 인정하며 인사평가 및 승진심사대상에도 불이익 없이 동일하게 오른다. 또 아르바이트 등 겸업을 허용하며 복귀시 기존 업무로의 복귀도 보장한다.
에어부산은 무급휴직 규모 등은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단기 휴직은 전사적으로 하되 장기 휴직은 희망자에 한해 진행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항공사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항공기 취급업을 특별고용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경우 6개월간 휴직수당의 75%를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운영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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