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진상규명 기간 1년 연장…'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 통과

조사범위 확대하고 동행명령권 신설로 조사 실효성 높여

국회 본회의장. ⓒ News1 박세연 기자
국회 본회의장.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위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사건의 발생기간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171인 중 찬성 166인, 기권 5인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1년 연장했다. 또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로 규정된 부마민주항쟁 발생 기간을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하여'로 변경해 진상규명 범위를 확대했다.

또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신설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진상조사 보고서에 명시된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를 별도 신청 없이 관련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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