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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단기체류 외국인…공항서 '코로나19' 검사 후 능동감시(상보)

'양성'일 경우 병원 등 시설로 이송…'음성'은 매일 전화로 증상 확인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서영빈 기자 | 2020-03-26 12:16 송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3.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3.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미국발 입국자 중 국내에 일정하게 머무를 곳이 없는 무증상 단기체류 외국인의 검역을 인천공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더라도 무증상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이 증상이 나타날 때만 검사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의 검역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27일 시행 예정인 미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대책과 관련 "단기체류 목적의 외국인은 입국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확인되면 귀가 조치한다"며 "이후 매일 전화로 모니터링하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발 입국자들은 오는 2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어도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특히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목적 외국인은 2주간 자가격리에 처하고 격리기간 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만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미국발 단기체류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는 만큼 관리가 쉽지 않아 미리 코로나19 검사를 공항에서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천공항 외부에 개방형 '워킹 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관리도 강화한다. 유럽과 미국에서 오는 입국자는 입국단계에서 자가격리 전용 앱인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매일 발열 등 의심증상을 체크하고 위치 확인을 통해 격리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하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토록 한다"면서 "지자체별로 신고센터를 개설해 무단이탈 금지를 위한 주민신고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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