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상 집회 제한' 어기고 개최…몸 밀치며 질서유지선 뚫어2심 "집회 제한 고시 적절한 조치…집회 자유 침해하는 것 아냐"지난 2021년 6월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추모제 집회를 열고 있다. 2021.6.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관련 키워드민주노총코로나19집시법위반감염병예방법위반벌금형서한샘 기자 한국거래소, 내달 6~7일 '코스닥 데이'…정책·산업 전망·기업 IR美 훈풍에도 엇갈린 반도체 톱2…삼전 1%↑·SK하닉 1.5%↓[핫종목](종합)관련 기사'방역수칙 위반 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대법서 벌금형 확정코로나19 시기 집합 금지 조치 어긴 민주노총 간부들, 벌금형'사회적 거리두기' 때 민노총 대규모 집회 주최한 50대 집유'SPC 물류운송 방해' 민노총 화물연대 위원장·지역본부장 징역형'코로나 시국에 대규모 기자회견' 민노총 전 비대위원장, 2심도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