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짱 뜰래?" 신고 출동 경찰관 폭행 30대 '집유'

청주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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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지인들과 다투다 홧김에 주차된 차량을 부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빈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9시2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요양원 인근에서 지인들과 다투다 주차돼 있던 차량 사이드미러를 부쉈다.

잠시 뒤 A씨는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맞짱 뜨자’며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3월19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B씨가 차선 양보를 해주지 않자 차에서 내려 B씨의 차 창문 등을 부순 혐의도 있다.

빈 판사는 “일행과 다퉈 화가 난다거나 차선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인의 차량을 손괴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전과가 있다”며 “다만 차량 파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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