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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탄핵 찬반집회 충돌시 범법행위 엄정 처벌"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2017-02-06 12:06 송고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지난 주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에서 폭행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경찰이 충돌 발생시 범법자를 현장에서 바로 검거해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성격이 이질적인 집회가 벌어져 상호간 충돌이 생길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4일 술에 취한 정모씨(50)는가촛불집회에 참석해 행진중이던 10대 여학생을 밀친 뒤 손팻말을 훼손하고 이를 말리는 남성을 폭행한 혐의(폭행, 재물손괴)로 입건됐다.

또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서도 행진 참가자와 근처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 사이에 시비가 붙어 시위대가 차량 일부를 파손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 청장은 이와 관련 "충돌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경찰을 미리 배치해 충돌을 생기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하고 충돌 발생시 범법자는 바로 검거해서 처벌을 엄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불법 상황이 생기지 않고 집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국민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집회로 인한 다소 불편함을 관대하게 참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김 청장은 박 대통령 취임 4주기를 맞는 오는 25일 촛불집회가 대규모로 열린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 "현재도 경찰력을 최대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대로 대비를 하되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관 기동대와 의경 중대 뿐만 아니라 경찰관 중대까지 동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p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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