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지난해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침해 규모가 전년대비 123% 증가해 약 109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1년새 불법복제 피해 규모가 2배 이상 커진 셈이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사법기관에 SW 불법복제 단속·점검을 기술지원한 업무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 협회에는 한글과컴퓨터(030520), 이스트소프트(047560) 등 국내업체 70여개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외국계 업체 40여개 등 총 110여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협회가 지원한 SW 불법복제 침해 건은 모두 209건으로 이는 전년대비 25% 증가한 수치다.
이를 용도 별로 보면 설계분야가 133건(64%), 일반사무용이 53건(25%)으로 전체 피해의 90% 가량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그래픽 11건(5%) △유티릴티 6건(3%) △백신·보안 4건(2%) △전자출판 2건(1%) 등 유형이 피해를 입었다.
제보 건수를 기반으로 해도 일반사무용 및 설계용이 전체 피해 중 비중이 컸다.
협회는 불법SW 제보 서비스 '엔젤'을 이용해 지난해 제보된 불법복제 956건을 분석했다.
이 중 일반사무용이 29%, 설계용이 25%의 비율을 차지했다. 두 유형만으로 신고된 건의 반절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업종별로는 제조·화학 분야가 가장 피해 비중이 컸다.
지난해 협회가 사법기관에 기술지원한 건을 기준으로 할 시 제조·화학 분야는 전체 침해 건의 약 64%를 차지한다. 제보 건수를 기준으로 해도 27%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이는 제조·화학 업종에서 컴퓨터 활용 설계 및 생산용 SW인 CAD·CAM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또는 금형 등 부품을 제조할 때 쓰이는 CAD·CAM SW는 다른 용도 대비 고가이며 실제 단속 건수 및 침해 금액이 크다.
한편 불법복제 사용의 유형별로는 처음부터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지 않고 카피본 등을 사용하는 '정품 미보유' 사례가 62%를 차지했다.
계약된 라이선스를 위반하거나 구입 수량보다 많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라이선스 위반 및 초과사용' 유형도 29%로 뒤를 이었다.
불법 SW 사용으로 개발사 및 제조사는 경제적 손실을 입는데 이는 향후 SW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업데이트가 부실해지는 등 부가적 피해로 이어진다.
또 불법 SW 사용 그 자체가 기업 및 SW 산업 전반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 철저한 주의 및 감독이 요구된다.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등도 필요하다.
유병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은 "SW 이용자들의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사용이 연간 약 1000건 제보되고 침해액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협회는 SW 저작권을 보호하고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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