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한동훈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에 장애인 보호 어려워"

"경찰 불송치하면 검찰 스크린 못 받고 종결"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정재민 기자 | 2023-06-14 16:48 송고 | 2023-06-14 19:32 최종수정
한동훈 장관이 1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6.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동훈 장관이 1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6.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법안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돼 장애인 보호가 더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14일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가 장애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유를 묻는 김예지 국민의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장애인은) 다른 국민과 동일하게 또는 더 많이 보호받아야 하는데 검수완박법 때문에 어려워지는 면이 있다"며 "자원봉사자 등이 장애인 학대 범죄를 고발해도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면 검찰의 스크린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어떤 장애인 지원 정책을 할 계획이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한 장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제도적으로) 꽤 정비된 측면이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반성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한 장관은 이용 실적이 없어 유명무실해진 장애인보조인제도와 관련해 "피해자 국선변호제도가 있어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도 "장애인 피해자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ho86@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