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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픈카 연인 사망사고 30대 2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

2심서도 살인 혐의 무죄…위험운전치사 혐의 적용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2022-09-28 11:10 송고 | 2022-09-28 13:53 최종수정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에서 오픈카를 빌린 뒤 음주운전을 하다 급정거해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던 조수석의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28일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예비적 공소사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 이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2심 과정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위험운전 치사 혐의가 인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기존 혐의에 예비적 공소사실로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주된 범죄사실인 주위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추가하는 공소사실을 말한다.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 만으로는 살인에 관한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위험운전 치사 혐의에 대해 살펴보면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아 사고를 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결과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선고 직후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피해자 유족은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피고인이 마땅한 형을 받게끔 하기 위해 지금까지 살았다"며 "1심 판결과 비교하면 감사한 일이지만, 딸의 남은 60년 인생을 뺏어간 데 비하면 4년형은 말이 안 된다"고 호소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11월1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렌터카인 포드 머스탱 컨버터블을 몰다 도로 연석과 돌담, 경운기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던 A씨의 연인 B씨는 사고 충격으로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면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끝내 지난해 8월 사망했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이별 요구를 거절해 온 점, 사고 전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고 A씨가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묻자 B씨가 '응'이라고 답한 점, 사고 직전 A씨가 시속 114㎞까지 속도를 올린 점 등을 이유로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A씨 측은 두 사람이 만난 지 300일을 기념해 제주여행을 한 점, 라면을 먹고 싶다는 피해자의 말에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점, 피고인이 사고 전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튼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맞섰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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