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인권위 "공공기관 인권경영 강화 '보고·평가지침' 적용 권고"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2022-08-16 12:00 송고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마련한 ‘인권경영 보고지침’에 따라 인권경영의 결과를 보고·공시하고 독립적인 항목으로 기관 내 인권경영을 평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7월13일 30개 정부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이같이 권고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과정 중 인권침해에 관여할 경우 국가의 인권침해로 직접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기관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보호 의무 및 인권존중 책임이 요구된다"며 "유엔과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사회도 인권영향평가 및 실사를 통해 각 국가에 공공기관이 인권존중 책임을 실현하도록 견인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도 공공기관에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체크리스트(2014년)',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2018년)'을 권고해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인권위가 1600여개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관련 경영실적 평가 편람을 분석한 결과, 각 기관마다 인권경영의 평가방법,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이 다르고 평가기준도 모호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 및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권위가 2020년에 실시한 ‘공공기관·공기업 인권영향평가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90% 이상이 사업 후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이행률 또한 50%를 밑도는 등 상당수 기관이 인권경영 실현의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권위는 공기관들이 인권경영 실사 이행사항을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보고하는 데 도움을 주고 평가주체 간 편차를 줄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운영·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보고지침'과 국제인권 기준에 맞는 ‘평가지침’을 마련해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모든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을 강화하고 나아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이행을 위한 인권영향평가 및 실사제도가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향후 민간기업까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ha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