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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보던 처제 강제추행 4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7-05-07 11:07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처제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된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원심에서 선고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후 2시30분께 전북 장수군 자신의 집에서 처제인 B씨(35)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B씨의 모습을 보고 갑자기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큰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것인 가장 큰 이유였다.

재판부는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원심에서 구속된 뒤 2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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