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기소권까지 가지면 일반 시민엔 어떤 피해 갈까""경찰 폭력적 행태…대통령 비위 거스르면 유치장 가"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석방돼 귀가하고 있다. 이날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했다. 2025.10.4/뉴스1 ⓒ News1 신윤하 기자관련 키워드이진숙영등포경찰서서울남부지법석방체포적부심사신윤하 기자 대한컬링연맹, 제15회 세계컬링총회 참석…스포츠 외교 나서숙소 혼란은 "서류 미비" 부실식사는 "위탁업체 때문"…조직위 남탓 해명[AG]관련 기사이진숙 "내가 수갑까지 찰 범죄 저질렀나"…민주 "개선장군이냐"이진숙 공소시효 '6개월 vs 10년'…경찰 "짧은 시효 기준 수사해야"'法 체포적부심 인용'에 제동 걸린 이진숙 수사…남은 과제는이준석 "이진숙 체포, 윗선의 김현지 물타기인지 따져 물어야"민주 "이진숙 석방, 국민 상식과 법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