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인용함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45분, 적부심이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2025.10.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박태훈 선임기자 신장식 "사람 일 몰라…재보선에 조국만 출마하란 법 없다"박찬대 "김어준 고발 제외? 국민 정서와 차이…金채널에 안 나간 지 오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