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인용함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45분, 적부심이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2025.10.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박태훈 선임기자 홍준표 "보수 재건 지도자 안 보여"…김부겸 출마설에 "훌륭한 분"새벽배송 청원 5만명 넘자 한동훈 "시민 선택권, 민노총 이익보다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