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인용함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45분, 적부심이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2025.10.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박태훈 선임기자 황교안 "내가 중국 돈 받았다 헛소리한 최수용 고소"최민희 "20대 대선 패배, 선대위 무능 탓해야지 왜 친문?"…송영길 겨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