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法 결정 존중, 체포 적법성은 인정받아"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석방돼 귀가하고 있다. 이날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했다. 2025.10.4/뉴스1 ⓒ News1 신윤하 기자관련 키워드이진숙체포적부심사서울남부지법경찰김종훈 기자 2030년까지 서울 정비사업 이주 '17.9만'…목동 일대만 3만 가구'서울의 발견' 건축으로 만난다…제18회 서울건축문화제 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