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法 결정 존중, 체포 적법성은 인정받아"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석방돼 귀가하고 있다. 이날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했다. 2025.10.4/뉴스1 ⓒ News1 신윤하 기자관련 키워드이진숙체포적부심사서울남부지법경찰김종훈 기자 금호건설, 광주 삼성전자 플랙트 한국공장 착공…2028년 가동부동산114 조사서 대우건설 푸르지오, 브랜드 인지도·신뢰도 1위관련 기사이진숙 공소시효 '6개월 vs 10년'…경찰 "짧은 시효 기준 수사해야"이진숙 측 "'공소시효 촉박' 주장 엉터리…수사 신뢰할 수 있나"이준석 "이진숙 체포, 윗선의 김현지 물타기인지 따져 물어야"민주 "이진숙 석방, 국민 상식과 법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이진숙 석방에 체면 구긴 경찰…3차례 영장 신청에 "정치 경찰" 비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