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10년'짜리 수사하다 일반 사건되면 공소제기 불가"이진숙 측 "수사 긴급성 주장, 엉터리" 주장 정면 반박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석방돼 귀가하고 있다. 이날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했다. 2025.10.4/뉴스1 ⓒ News1 신윤하 기자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관련 키워드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영등포경찰서공직선거법공소시효김종훈 기자 금호건설, 광주 삼성전자 플랙트 한국공장 착공…2028년 가동부동산114 조사서 대우건설 푸르지오, 브랜드 인지도·신뢰도 1위관련 기사[李정부 1년] 방미통위·방미심위 출범…방송 현안 재정비국민의힘, 'YTN 항소 포기 지휘' 정성호 고발…"법적 절차 인위적 중단""이진숙 석방" 경찰서 앞 집회 가세연 대표…집시법 위반 송치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진숙 보완수사 마쳐…"종전과 같은 의견"최민희 "'이진숙 뇌구조 이상' 발언, 모욕죄로 고소당했지만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