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10년'짜리 수사하다 일반 사건되면 공소제기 불가"이진숙 측 "수사 긴급성 주장, 엉터리" 주장 정면 반박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석방돼 귀가하고 있다. 이날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했다. 2025.10.4/뉴스1 ⓒ News1 신윤하 기자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관련 키워드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영등포경찰서공직선거법공소시효김종훈 기자 '재판소원 모델' 독일…작년 4151건 중 재판취소는 단 '49건'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조홍식 서울대 교수관련 기사이진숙 광주 비공개 강연…시민단체 "광주 떠나라" 성명이진숙, 이혜훈 지명 관련 "저도 李 대통령 정책 잘됐다고 했으면 유임"대구시장 출마설 이진숙 "지금은 방미통위 설치법 헌법소원만 관심"검찰, 이진숙 사건 보완수사 요구하며 "추가 자료 확보" 요청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진숙 사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