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알코올 농도 수치 높고 숙박업 운영 장기간, 불리한 정상""잘못 인정해 뉘우치고 이전 형사처벌 받은 적 없어"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4.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문다혜문재인음주운전벌금형신윤하 기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위원회에 '사회복지사는 3.4%' 뿐용산 상인들 '청와대 복귀' 무덤덤…"빨리 이사해 시위 없어졌으면"유수연 기자 尹 '위증' 추가 기소 사건, 이상민·조태용과 같은 재판부서 심리특검,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철회…폐문부재로 5차례 불출석관련 기사'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2심서 "잘못 인정…깊이 반성"'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오늘 2심 첫 재판…1심 벌금 1500만원'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이달 27일 항소심 첫 공판경찰, 문다혜 '자선 전시회 모금액 먹튀 의혹' 수사 착수'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