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알코올 농도 수치 높고 숙박업 운영 장기간, 불리한 정상""잘못 인정해 뉘우치고 이전 형사처벌 받은 적 없어"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4.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문다혜문재인음주운전벌금형신윤하 기자 [기자의 눈]여성·소수자 입 막는 학생 사회 '진리의 상아탑' 자격 있나라임사태 주범 도피자금 만들려 주가조작…이승기 장인 등 13명 재판행유수연 기자 '서부지법 난동' 취재진·경찰 폭행범 선고…檢 1년 6개월 구형서울 은평구 응암동서 도로 파임 발생…인명 피해 없어관련 기사경찰, 문다혜 '자선 전시회 모금액 먹튀 의혹' 수사 착수'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검찰,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 벌금형에 항소'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벌금 1500만원…1심 "모두 유죄"(종합)[속보]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1심 벌금 1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