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알코올 농도 수치 높고 숙박업 운영 장기간, 불리한 정상""잘못 인정해 뉘우치고 이전 형사처벌 받은 적 없어"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4.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문다혜문재인음주운전벌금형신윤하 기자 "숙소가 의자 뺏기 놀이"…태국·대만도 부실 운영 강력 비판[AG]'수송 논란'에 조직위 "선수들이 안 나온 경우도"…황당 해명[AG]유수연 기자 한컴위드-커넥셔너리, 'AI 지능형 문서 자동 분류' 공동 개발"본사랑 똑같이 5% 올려줘"…네이버제트 노조, 첫 전면 파업관련 기사'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항소심도 벌금 '1500만원''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2심서 "잘못 인정…깊이 반성"'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오늘 2심 첫 재판…1심 벌금 1500만원'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이달 27일 항소심 첫 공판경찰, 문다혜 '자선 전시회 모금액 먹튀 의혹' 수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