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알코올 농도 수치 높고 숙박업 운영 장기간, 불리한 정상""잘못 인정해 뉘우치고 이전 형사처벌 받은 적 없어"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4.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문다혜문재인음주운전벌금형신윤하 기자 17세 이하 헬스장 사용 막은 아파트…인권위 권고 불수용긴급임시조치에도 사실혼 여성 찾아가 폭행…50대 구속 송치유수연 기자 오세훈 "법정 증언 악용될 것"…재판부 "판사는 재판을 해야""재판권 규정 없어" 내란재판부→군사법원 이송…특검, 이첩 요구관련 기사'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항소심도 벌금 '1500만원''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2심서 "잘못 인정…깊이 반성"'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오늘 2심 첫 재판…1심 벌금 1500만원'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이달 27일 항소심 첫 공판경찰, 문다혜 '자선 전시회 모금액 먹튀 의혹' 수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