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알코올 농도 수치 높고 숙박업 운영 장기간, 불리한 정상""잘못 인정해 뉘우치고 이전 형사처벌 받은 적 없어"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4.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문다혜문재인음주운전벌금형신윤하 기자 사라지는 서울역 15년 노숙인 쉼터…"폭염·한파에도 밖에 있어야"폭염에 '도서관 투어' 떠나는 시민들…"에어컨 아래서 텍스트힙"유수연 기자 넥슨코리아, 저소득가정 화상 아동 치료비 8000만 원 지원네이버웹툰, 인기 IP 팝업스토어…첫 주자 '우리 길드 아이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