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반성하는 태도 전혀 없어"1시간 최후진술서 사과 없이 야당 탓만…법조계 "감경 사유 없어"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6/뉴스1관련 키워드尹비상계엄선포3대특검유수연 기자 법원 "방통위 '2인 체제' KBS 이사 임명, 2심 선고까지 효력정지"'퇴직금 미지급' 쿠팡CFS 사건, '김건희 징역형 선고' 재판부 배당관련 기사'내란 가담' 이상민 1심 선고…노상원 2심도 결론[주목, 이주의 재판]尹측, '사형 구형' 이후 반박 총력…변호인 의견서 8차례 제출내란전담재판부 고법 형사1부·12부 지정…尹 내란 2심 맡는다(종합)황교안 前총리, '尹 징역 5년 선고' 재판부 기피 신청했지만 기각전한길 "尹절연시 장동혁 버려"…친한계 "張, '全영화' 보러 가는지 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