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반성하는 태도 전혀 없어"1시간 최후진술서 사과 없이 야당 탓만…법조계 "감경 사유 없어"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6/뉴스1관련 키워드尹비상계엄선포3대특검유수연 기자 '합격, 연봉 1.2억' 통보…"주차되나, 급여일은?" 묻자 4분 만에 '채용 취소'합격 통보 후 4분 만에 "채용 취소합니다"…법원 "부당해고"관련 기사尹, 체포 방해 2심서 "공수처가 무단 진입"…김용현 증인 채택(종합)尹 '체포 방해' 2심 시작…"무단 진입에 '물러나라' 하는 게 당연"尹 '내란 우두머리' 2심, 서울고법 형사12-1부 배당…1심 선고 13일 만서울고법, 윤석열 '체포 방해' 2심 중계 허가…4일 첫 공판한동훈 "재보선 출마? 부수적 문제…난 탄핵의 바다 건너는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