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반성하는 태도 전혀 없어"1시간 최후진술서 사과 없이 야당 탓만…법조계 "감경 사유 없어"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6/뉴스1관련 키워드尹비상계엄선포3대특검유수연 기자 외국 대학 경력 허위라며 부교수 면직…법원 "허위 아냐"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특검 "일부 무죄 면밀 검토할 것"(종합2보)관련 기사尹 첫 선고 '계엄 위헌' 우회 지적…내달 내란 재판 가늠자 되나'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5년…尹측 "정치화해 판결, 당연히 항소"'계엄 409일' 만에 尹에 첫 형사 책임…'재판장' 백대현은 누구붉어진 얼굴로 선고 듣던 윤석열…징역 5년 선고에 무표정 '꾸벅'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法 "헌법 정면 위배, 비난 받아 마땅"(3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