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반성하는 태도 전혀 없어"1시간 최후진술서 사과 없이 야당 탓만…법조계 "감경 사유 없어"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6/뉴스1관련 키워드尹비상계엄선포3대특검유수연 기자 어도어-다니엘 '430억 재판' 첫날…"복귀 뜻 전달" "합의 가능성"'공천 대가 1억' 강선우 구속적부심 청구…오늘 2시 심문관련 기사'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혐의 부인 "尹과 공모 없어"(종합)'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측 "국회 상황에 의총 장소 변경…尹 공모 없어"'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1심 징역형 집행유예…"적지 않은 역할"'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본격 시작'징역 23년' 한덕수 전 총리, 2심 4월 7일 종결…이르면 내달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