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공소사실 모두 유죄"…문 씨·검찰 모두 항소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4.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문다혜문재인음주운전한수현 기자 檢, 대장동 이어 위례 신도시 1심도 '항소 포기'…선별적 항소 우려'코로나19 광복절 불법 집회' 민경욱, 벌금형 집유 확정관련 기사'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항소심도 벌금 '1500만원''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2심서 "잘못 인정…깊이 반성"'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이달 27일 항소심 첫 공판경찰, 문다혜 '자선 전시회 모금액 먹튀 의혹' 수사 착수'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