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대학서 한국 조교수·부교수 준하는 지위로 재직법원 "전임교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 높아…허위 기재 아냐"[자료] 유수연 기자 尹 "경호처 야단 친 것" 주장에…법원 "납득 어려운 변명 일관"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특검 "일부 무죄 면밀 검토할 것"(종합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