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4.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서울서부지법김민수 기자 원안위, 새울 1호기 재가동 허용…정기검사 86개 항목 확인에스텍시스템, 코스피 상장예비심사 청구…공모 예정 230만주관련 기사신약청탁·주가조작·가족조합…'자진 사퇴' 김승원 관련 수사는 계속'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내부망 조회…檢, 법원 공무원 약식기소'가습기 살균제 소송비 343억' 애경·SK 첫 공방…"전액 부담" "방어 비용만"법원, 北의 '정부 재산 침해' 첫 인정…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는?김승원, 변호사 시절 제넨셀 영장기각 판사 사건 수임…"착오"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