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4.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서울서부지법김민수 기자 "AI는 6G를 기다리지 않아"…화웨이, 5G 어드밴스로 '지능시대' 선점CES 이어 MWC도 中 로봇 물량공세…춤·쿵푸 시연에 인파 북적관련 기사'약물 투약' 추락 포르쉐 운전자는 '유명 인플루언서'…사고 후 계정 삭제'반포대교 추락' 약물운전 포르쉐 운전자 구속…"증거 인멸·도망 염려"'대흥동 살인사건' 징역 30년 선고에 검찰 항소'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그때 자고 있었다"…첫 재판서 혐의 부인'서부지법 난동' 경내 진입 유튜버 선고유예…법원 "다중 위력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