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4.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서울서부지법김민수 기자 KT "독파모 재도전 여부 검토한 바 없어"[속보] KT "국대 AI 재도전 여부 검토한 바 없어"관련 기사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특검 "일부 무죄 면밀 검토할 것"(종합2보)尹 첫 선고 '계엄 위헌' 우회 지적…내달 내란 재판 가늠자 되나'내란죄 수사' 정당성 인정받은 공수처…독립 수사기관 존재감 부각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法 "헌법 위배, 반성도 안 해"(종합)[일지] 12·3 계엄 선포부터 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