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납품 지연' 한화오션 227억 돌려받는다…2심도 일부승소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잠수함 납품 지연으로 정부에 납부했던 수백억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9-2부(고법판사 문주형 손철우 황승태)는 14일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26억7342만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288억541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 인정된 부당이득금이 줄었다.방위사업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