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6월 5일 증인신문 예정(종합)
법원이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한학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9일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로,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였지만, 6월 30일 오후 2시까지 한 달 더 연장됐다.이 기간 한 총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