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고인 주장 신빙성 전혀 없어, 반성 안 해"A 씨 "흉기 없었다. 조상님께 맹세"…10월 22일 선고애프터스쿨 출신 가수이자 배우인 나나가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나나는 지난해 11월 15일 구리시 아천동 소재 자택에서 흉기 강도 피해를 입었다. 2026.4.21 ⓒ 뉴스1 양희문 기자관련 키워드강도상해주거침입나나권진영 기자 '국회 봉쇄 관여' 김현태 前 707단장, 항소심서 "국회 현장검증 필요""남편에게 보라고 해" 육아 연가 막은 공무원…法 "감봉 정당"관련 기사나나 자택 침입 강도, 2심에서도 징역 7년…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종합)나나, 자택 침입 강도 '무고죄' 고소…"2차 가해에 역고소에 반성도 없어"'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흉기 소지 안해"'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남성, 오늘 2심 첫 공판나나 자택서 흉기 강도짓 한 30대, 징역 7년 선고에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