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에 헌법재판소에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에 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있다.(서울시의사회 제공)관련 키워드도수치료헌법소원문혜원 기자 '선관위 월 200만원대 부당 활동비'…특검, 예산 불법전용 정황 포착'박사방' 조주빈 추징금 1억 중 26만원 납부…전체 집행률 매년 0%대관련 기사도수치료 묶자 신장분사 실손 청구액 급증…혼합진료도 늘어도수치료 묶자 비급여 '다른 치료' 3배 급증…풍선효과 뚜렷도수치료 '4만원 시대'라더니…병원비는 여전히 10만원 넘어도수치료 가격·횟수 제한에 헌법소원…"시행령으로 치료 통제""의사 판단은 행정이 규제할 수 없다"…의협, '관리급여' 즉각 철회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