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점유·사용할 권리 없어" 서울시 최종 패소市 "겸허히 수용…변상금 납부 등 행정 절차 이행"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바라본 경의선숲길 연남동 구간. 2016.5.19 ⓒ 뉴스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경의선숲길서울시이비슬 기자 김현지 남편 회사 출신 조세심판관…野 "김현지 즉각 경질하라"조희대 탄핵론에…與 "국조 차근차근" 野 "만물 조희대"권진영 기자 경찰이 다른 관서로 넘긴 수사사건…법원 "이송도 행정소송 대상"'햄버거 회동' 전직 군인들 1심·'尹 체포방해' 박종준 2심 선고관련 기사소송 잇단 패소에 속타는 서울시…해법 쥔 국토부와는 '냉기류'"추석에 공원 갈까"…서울 9개 공원서 전통놀이·숲체험·보름달 관측[단독]"850억 내고 매년 60억 또?"…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권 반납 검토서울시, 법원서 잇단 고배…경의선·소각장·곤돌라, 같은 듯 다른 패소대법 "서울시, 철도공단에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내야"(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