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점유·사용할 권리 없어" 서울시 최종 패소서울시 "겸허히 수용, 변상금 납부 등 행정 절차 이행"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바라본 경의선숲길 연남동 구간. 2016.5.19 ⓒ 뉴스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경의선숲길공원서울시국가철도공단권진영 기자 '김승원 의혹' 제보자, 김민석·박선원 고소…"공익신고자 불법 공개"김성수, '제넨셀 영장 기각 판사' 논란에 "사실이라면 엄중 징계"(종합2보)김민재 기자 공수처장 "중수청 4급까지 수사해야…기소 전 검증시스템 검토"공수처장 "지난 2년 시험의 연속…무능 반복 않게 법 개정해야"관련 기사[단독]"850억 내고 매년 60억 또?"…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권 반납 검토서울시, 법원서 잇단 고배…경의선·소각장·곤돌라, 같은 듯 다른 패소대법 "서울시, 철도공단에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내야"(종합2보)대법 "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내야"…철도공단 승소국민연금공단, '삼성증권 유령주식' 손배소…오늘 대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