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檢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방지할 보완방안 마련돼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12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검토 의견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대법원은 △검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