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는 일부 승소 확정…"삼성증권 2852만 원 배상"경의선 숲길 421억 분쟁도 선고…1심 서울시→2심 공단 승삼성증권 사옥(삼성증권 제공) ⓒ 뉴스1 박주평 기자관련 키워드삼성증권유령주식배당사고문혜원 기자 법무장관 대행 "법무부, 李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지휘 의사 없다"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통합지원시스템 내년 1월 구축관련 기사대법 "'유령주식 사고'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해야"(종합)대법 "'유령주식 사고' 삼성증권, 18억 배상"…국민연금 7년만 일부 승소'삼성증권 유령주식' 손해액 절반 배상해야…피해자 2심도 승소[팀장칼럼]62조 '유령 코인' 사태, 가상자산 시장의 민낯"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유령 배당사고 유사…거래소 전반 조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