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단, 무상 합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내 템포러리가든을 찾은 시민들이 길을 거닐고 있다. 2020.9.21 ⓒ 뉴스1 이재명 기자관련 키워드경의선숲길공원변상금서울시국가철도공단권진영 기자 경찰이 다른 관서로 넘긴 수사사건…법원 "이송도 행정소송 대상"'햄버거 회동' 전직 군인들 1심·'尹 체포방해' 박종준 2심 선고김민재 기자 법사위, 오늘 법무부·대법 등 종감…대법관 재제청·공소취소 쟁점군 상관에 "X 패고싶다" 했다가 1계급 강등…法 "과도한 징계"관련 기사소송 잇단 패소에 속타는 서울시…해법 쥔 국토부와는 '냉기류'[단독]"850억 내고 매년 60억 또?"…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권 반납 검토서울시, 법원서 잇단 고배…경의선·소각장·곤돌라, 같은 듯 다른 패소대법 "서울시, 철도공단에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내야"(종합2보)대법 "서울시, 철도공단에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내야"(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