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연대 허위 표시, 후보자 관련 사실 해당"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공직선거법위반대법원국회의원선거서한샘 기자 금투협 비상근부회장에 김성환 한투증권 대표 선임'반지형 혈압계' 스카이랩스 상장 첫날 135% 급등[핫종목](종합)관련 기사김민석 "연대 저해 언급 조심"…혁신당 "신뢰 없인 대화도 없다"'공직선거법 위반' 이갑준 전 사하구청장 벌금 500만 원 확정조국 "내 역할 이재명 레드팀"…박범계 "국힘과 뭐가 다르냐""시청각장애인용 영화관 자막·해설 제공하라"…대법 10년 만에 결론 낸다靑 '제청 반려'에 조희대 법사위 불출석 입장…與, 후속 대응 수위 주목